경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일제 정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10일 현재 3,200여 건, 5,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90%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시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