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오산지구(조리읍 오산리 127-2번지 일원) 토지소유자와 토지경계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3월 8일 오산지구의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이번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만나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임시경계(파란색 말목 설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산지구를 시작으로 추진 중인 임진·마정·봉암·축현·창만·야동지구 1,377필지에 대한 측량을 5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토지경계 설정을 완료해 9월 중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형태가 바뀌는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지적불부합으로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측량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건축물 저촉 해소, 사유지와 국공유지 경계 조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맹지 해소 및 토지 형상 정형화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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