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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중개보수 상한 요율 최대 0.4% 인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4 [11:37]

경남도,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중개보수 상한 요율 최대 0.4% 인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4 [11:37]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0.4%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조례는 14일 공포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매 6억 원 및 임대차 3억 원 이상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였고 ▲매매 9억 원 및 임대차 6억 원부터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거래가격 변화에 따라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하였다.

 

특히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요율을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0% 낮아지고, 4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1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5% 줄어든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경감 조치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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