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잔류동물용의약품과 유해 중금속을 검사한다.
수산물에 사용되는 진정제, 구충제, 항원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항균제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검사 대상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광어, 우럭, 돔, 전복 등 다소비 유통 수산물 150건이다.
세부 검사항목은 트리케토프림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67종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3종이며, 검출 여부는 국가 잔류물질 조사사업 자료로 제공해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류 112건, 패류 52건, 기타 7건 등 총 17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수산물 허용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인숙 약품화학과장은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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