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사업장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과 방문,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를 전제로 한 기한연장이므로 신고 기한(5월 2일)을 준수하고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감 당일, 하루이틀 전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 등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기에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