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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4 [15:57]

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4 [15:5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Windows 운영체제, 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보정기간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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