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더위 고통없는 에너지 복지 실현, ‘울산형 에너지이용권 전기요금 지원사업’위?수탁 협약6월 13일부터 접수…7월부터 가구별 차등 지급
울산시가 15일 오후 2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울산형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전기요금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 사업은 ‘냉·난방기 지원 사업’ 과 연계해 추·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전기요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기 및 난방용품을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는 지원된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울산형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2만 8,761가구 중 국가바우처 지급대상(9,794가구) 및 시설수급자(208가구)를 제외한 1만 8,759가구이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가구 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만 3,000원, 2인 가구 7만 3,000원, 3인 가구 8만 3,000원, 4인 가구 이상 9만 3,000원 등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신청은 오는 6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추?더위로부터 고통받아오던 에너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