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단,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납부기한이 5월 31일이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연장받는다.
납부기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6개월?이내에서 2회 신청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이용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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