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 “‘차고지 증명제’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해” 주장전북 차량 수 92만 대 돌파, 적정 차량 수 관리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이 18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북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92만 대로, 이는 도민 2명 중 1명이 차량을 가진 수치다”라며, “이대로라면 넘쳐나는 챠랑으로 인한 급격한 삶의 질 하락도 먼 미래가 아닐 수 있기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이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차량 운행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과도한 차량 증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도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등 차량 수가 많은 시도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홍성임 의원은 “지난 2월 권익위도 최근 10년 간 불법주차 관련 민원 건수가 371.6배 상승했다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는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홍성임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은 무작위적 차량 증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 ▲ 사유지 불법주차 등 사회적 이슈 감소 ▲ 친환경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 보행자 중심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력 확보 등의 부차 효과 또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가구결 차량 기준 대수, 공공주차면적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전라북도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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