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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확정”

1년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8 [17:02]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확정”

1년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8 [17:02]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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