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양봉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차 융자지원
운영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9 [10:10]
함안군은 이상기후 및 월동양봉 피해를 입은 관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4억여 원을 추가로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양봉종사 농업인 및 함안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양봉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운영자금으로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고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으로 융자 금리는 연 1%이며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5월 초부터 농협 함안군지부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융자 지원이 양봉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