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5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11월까지 1차 신청을 받아 151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 자체적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 분야로 지원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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