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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기간 연장

사업 신청기간은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9 [11:43]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기간 연장

사업 신청기간은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9 [11:43]

안성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하고 있으나, 신청 마감 4월 17일 기준 신청대상 19,479명 중 16,005명이 신청해 기대보다 낮은 82.2%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에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동 순회 지도점검을 통해 신청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장, 마을위원회, 농민활동가가 직접 방문·독려함은 물론 홍보물, 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신청이 극히 저조한 아파트 거주 농민에게는 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인확인서를 준비하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신청자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4월 18일에서 4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1월∼12월 동안 지역화폐로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는 물론 영농을 함께 종사하는 경영주외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홍보를 주문하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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