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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추진

이달 29일까지 신청?접수...지원대상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9 [11:14]

계룡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추진

이달 29일까지 신청?접수...지원대상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9 [11:14]

계룡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지게차, 굴삭기에 대하여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해 사업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3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이다.

사업참여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계룡시에 체납금이 없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100억원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노후 건설기계를 우선지원하고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계룡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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