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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

학계?조세 등 10인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 19일 전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0 [12:32]

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

학계?조세 등 10인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 19일 전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0 [12:32]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통한 세율체계 개편 :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액공제 제도 신설 :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일정조건 주택 주택수 합산 배제 :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에는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지역균형 발전 ④부동산 가격 안정 ⑤다주택자 규제 5가지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는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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