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주로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매설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총 4,482점(지적삼각보조점 680점, 도근점 3,802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설치 및 폐기 처분으로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성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이 도로 확 ? 포장 및 개설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사전 협의를 요청해 줄 것을 각종 공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