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이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으세요!전문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등 기존 제도를 개편 운영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 그간,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하였으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며,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 또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 담당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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