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괴산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2년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시설폐쇄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 선별진료소 재산세(건축물분)의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 지역 내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절차를 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감면 신청하면 되고, 시설폐쇄사업장은 2022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감면신청하면 된다.
확진자, 격리자, 운수사업용 자동차 및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는 직권으로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동참을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243건, 1300만 원을 감면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