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운수업계 훈풍 기대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5.6.까지 신청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하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용달?개별)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주사무소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5톤 이하의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로, 공고일(2022.4.21.)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며,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 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1톤 이하의 용달화물은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제6지부에, 5톤 이하의 개별화물인 경우는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남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회 미가입자는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1층)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추후 구는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5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화물 운송사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이 적시에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 감독에 힘쓰고, 운송업계에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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