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4월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6월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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