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이번 달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개정 안내와 1회용품 사용률 감소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제도의 정착을 돕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계도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재시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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