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6~7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화목3통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3,061백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