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았으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우편 발송기준에 따라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일반우편)시‘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만 신청할 경우 25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이 공제되며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등기우편)시 1가지만 신청할 경우 8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이 공제되어 우편발송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해당 세목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오산시청 세정과, 징수과나 거래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전자송달 방식을 많이 신청할 경우 종이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과 지방세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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