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