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4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4월 19일~22일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대상 토지 52,057필지와 주택 12,581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심의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표준지 7.54%, 표준주택 5.83% 상승에 따라 의정부시의 개별공시지가는 8.27%, 개별 주택가격은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