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조선산업 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산업위기 및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 중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동구 관내의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유지 사업체는 인건비의 90%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했는데, 동구청은 사업주 부담분 10%에 대해 직원 1인당 최대 월 21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동구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운영하여 총 215개 업체에 1억 3940만원을 지원하여 1,556명의 고용유지효과를 거두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희망업체는 동구 홈페이지 동구소식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동구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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