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도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4.25~6.30 구청 방문접수… 재작년 3.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업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를 구비한 뒤,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업종별로 해당하는 구청 각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와왔다”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이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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