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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7 [09:04]

양구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7 [09:04]

양구군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HACCP 적용 업소의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에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을 위한 융자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에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융자가 이뤄진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상이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최대 7천만 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 일반음식점은 4천만 원, 휴게음식점은 1천만 원까지다.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최대 1천만 원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천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융자를 희망하는 업주는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담보능력 등 융자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이달부터 12월까지 보건소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양구군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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