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6만 743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
2022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일정이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게 추진되어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빠르게 공시하게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