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기존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되어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까지 기존 농지원부가 수정되었고, 필지별 농지원부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농지원부는 발급 가능한 농지원부로 전환되었다.
기존 세대 기준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된다.
새로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 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할 수 있고, 농지대장 발급은 민원창구와 민원24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가 1천원에서 500원으로 낮춰지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으로 변환된 만큼,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