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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71,824호 공시, 전년 대비 2.59% 상승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7 [15:41]

창원특례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71,824호 공시, 전년 대비 2.59% 상승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7 [15:41]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71,824호를 4월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2.59% 상승했으며, 2021년 변동률 0.37% 대비 2.22%p 상승하였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48,250호로 전체 주택 수의 67.2%,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5,749호로 8%를 차지하였다.

 

또한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5,043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6,326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435호, 9억원 초과 주택 20호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 소유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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