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 개발·홍보 여행사에 최대 400만 원 지원

여행사 대상, 산업관광 상품운영비 최대 300만 원까지.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접수기간 : 4월 29일 ~ 5월 20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07:26]

경기도, 산업관광 상품 개발·홍보 여행사에 최대 400만 원 지원

여행사 대상, 산업관광 상품운영비 최대 300만 원까지.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접수기간 : 4월 29일 ~ 5월 20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07:26]

경기도가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업관광지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산업관광 상품 홍보물을 제작하는 여행사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공정 현장을 견학하거나 제품 제조 과정에 참여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있다.

 

이번 도의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국내여행사(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1개 이상 보유)로, 2021년 경기도가 발굴한 산업관광지인 광명동굴 등 42개소 가운데 1개 이상, 도내 관광지 1개 이상을 모두 포함한 코스에 최소 투어 인원(국내 10명 이상, 해외 4명 이상)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여행사에 상품운영비(차량비 등) 투어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여행사당 최대 6회 300만 원) 지급하고, 여행사가 산업관광 여행상품 홍보물(홍보영상?책자 등) 제작도 희망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기도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확인 후 모집 기간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접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평가 없이 서류 접수 완료 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산업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라며 “이번 산업관광 상품개발 공모에 여행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