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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1:08]

군위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1:08]

군위군은 2022년도 개별주택 9,44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64%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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