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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1:06]

부평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1:06]

부평구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3천331필지는 작년 말부터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역 내 최고 지가는 부평동 199-45(부평문화의 거리 입구 금강제화)로 1천490만원/㎡, 최저지가는 부평동 995-1 1만9천6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외국인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중국어로 안내문에 병기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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