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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6월 24일 조정·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1:33]

익산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6월 24일 조정·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1:33]

익산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개별주택 3만4천882호에 대한 주택 특정 조사와 가격산정·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244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 통지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 및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에 문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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