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힘들어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납 유도 및 납부계획에 대한 상담으로 체납처분을 보류해왔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납부를 미루고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후에도 미납인 체납자에게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거나 압류예고문 발송, 출장 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병행하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금액 등을 의뢰해 매출채권 압류예고문을 165명에게 발송했으며 체납자의 증권·예금계좌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