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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179,886필지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2:33]

구미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179,886필지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2:33]

구미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9,886필지를 4월 29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7.44%로 지난해 변동률 6.85%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8,201,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구미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국토교통부의‘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구미시 표준지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6.54% 상승한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인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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