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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2:38]

예산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2:38]

예산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군은 관내 총 26만268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전년대비 공시지가는 6.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우편의 경우 민원봉사과) 일사편리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오는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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