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22년도 세교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세교동 426-4번지 일원 267필지(167,017㎡)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2. 4. 27일부터 4. 29일까지 3일간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계조정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책임수행기관으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지적소관청)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LX공사)와 합동으로 지구 내 토지의 경계결정 전(前) 토지소유자 대상 토지의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단계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