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된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매월 일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