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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2:36]

예산군,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2:36]

예산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5000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136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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