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근로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추가 모집인원은 5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