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경북도, 2022년 개별주택 45만 5천여호 가격 결정·공시

공시가격 평균 3.1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5:41]

경북도, 2022년 개별주택 45만 5천여호 가격 결정·공시

공시가격 평균 3.1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5:41]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5천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11% (전국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14.76%), 군위(7.64%), 청송(5.62%) 순으로 상승했으며, 구미(0.67%),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 주택으로 13억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7만호의 경상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