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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6:23]
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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