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99호에 대한 가격을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ㆍ 공시되는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85% 상승하였으며,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 동해안 철도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등에 대한 수요증가에 의한 거래 확대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 ㆍ 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 ㆍ 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8,816호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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