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 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도내 40만 3천여 호 대상, 전년 대비 2.94% 상승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만 3,614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94% 상승하였으며, 이는 충남(2.27%)을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6.56%).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8.1% 정도로 전년대비 2.2%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상승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남해군 5.78%, 창녕군 5.45%, 의령군 4.3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하동군 1.12%, 함양군 1.97%, 진주시 2.12%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3억 1,200만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경남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3.14%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17.22%) 이하의 상승률을 보여 지역경기 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최고가 공동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19.24㎡)로 11억 1,600만 원이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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