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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최저

전년 대비 2.26%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9 [07:41]

충남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최저

전년 대비 2.26%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9 [07:41]

충남도 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9일자로 도내 26만 1206호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26% 상승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56%이다.

 

시·군별로는 서산시 3.58%, 공주시 3.09%, 서천군 3.04%, 보령시 2.99%, 태안군 2.64% 순으로 상승했으며, 천안시 서북구와 당진시는 1.5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1억 6900만 원이다. 최저 주택 공시가격은 97만 8000원으로, 태안군 고남면 소재 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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