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2022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체납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외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 등으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