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천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도움창구를 시청 2층 세정과에서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자영업자 등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천시청 김인환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말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