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와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도움창구를 방문해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복수 근로소득자인 비사업 소득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와 ARS를 운영해 방문 없이도 편리한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창구 운영 및 원클릭서비스 등 세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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